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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4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분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