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10 2015가단887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2.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