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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69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B(C생)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모바일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유료결제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B은 2015. 4. 2. 핸드폰으로 모바일 온라인 게임인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 핀란드 게임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구글(Google)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미화 20.04달러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은 최초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여 차회에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아이템 구매자의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입력하면 족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이와 같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당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될 예정임을 고지받은 적도 없었다.

(4) 이후 B은 위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2015. 4. 5.부터 2015. 4. 17.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819,496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추가로 구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계속 사용되었다.

원고는 위 아이템 구매대금 중 일부인 1,368,149원이 포함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후에야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제 취소가 되지 않아 원고는 위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