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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3고정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라프라자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쪽에서 고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던 E 토스카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360,56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