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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11. 선고 2008구합957 판결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불복의 취지를 담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기타]

제목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불복의 취지를 담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49,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77,100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붙 완구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4,37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액 산정시에는 필요경비로서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7.4.6.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49,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종합소득세 150,877,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갑2, 3호증, 을 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7.4.6.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원고가 2007.5.29.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6.20. 고충민원 시정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 서수일이 2007.6.26. 그 고충 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원고의 9.19.자 준비서면 참조).

3) 원고는 다시 2007.10.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각하결정을 받았고, 2007.10.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19.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은 당해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갑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5.29.에 피고에게 한 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같은 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13627 판결), 원고는 그 결정의 통지에 해당하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2007.6.26.에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0.31.에 심사청구하였음은 위 나.(2),(3)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2007.10.12.에 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때에 한 것이서 부적법하므로, 위 이의신청을 들어 전심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