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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71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시어머니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1개 및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3.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01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광명시 F아파트 104동 1208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2년 5월 23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위임인)등기의무자’에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등기신청 등 모든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5.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인보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머니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절취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2. 5.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