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43,954원과 이 59,938,994원에 대하여 2013. 10. 25...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특허권양도계약 취소 청구에 관하여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D의 무자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하여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은 2013. 2. 27.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 제조하는 압축휴지통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직전 피고 B, 혹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 영진테크, 대한지기공업사, G,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을 취득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으로서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영난으로 독점적으로 공급받던 압축휴지통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 주식회사 C의 생활용품부분을 사업을 인수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위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A, B,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승계하고 변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 없이 선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