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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4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장물인 스마트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 피고인 A은 그 자금으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처분한 뒤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4. 06: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상호불상 여관에서 D,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16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7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500,000원을 먼저 지불한 후, 같은 날 15:00 안산시 G에 있는 H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매수자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D, E에게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08:45경 화성시 I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D, J,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4,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수첩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