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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036 | 기타 | 1990-12-17

[사건번호]

국심1990중2036 (1990.12.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므로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90.3.29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자는 청구인이 아닌 위 OOO이므로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