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11.27 2013노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Q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14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