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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46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3. 23. 17:30경 서울 은평구 C모텔 202호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하는 속칭 ‘키스 알바’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준 뒤,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에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너 내꺼 성기 안 빨면 죽여 버린다, 너 맞고 싶냐, 한번 제대로 맞아볼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옷이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밑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냄새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열상 및 목, 좌측 무릎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구강성교 등을 하게 한 후 모텔을 나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