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83;공1984.12.15.(742)1854]
전사업년도에 발생한 수익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가, 현사업년도에 환수된 경우, 이를 현사업년도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32조 의 각 규정은 법인에 대해 각 사업년도 별로 그 해당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부당이득 환수금중일부는 이미 197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사이에 얻은 수익으로서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어 각 해당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위 금원은 1972 내지 1974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이 비록 1975년도에 이르러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금액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환수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1975 사업년도의 소득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3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년도별로 그 해당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판시의 부당이득환수금 100,689,657원을 원고의 1975사업년도 소득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위 부당이득환수금중 금 100,479,657원은 이미 197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사이에 출판업의 경영으로 얻은 수익으로서 원판시 별지 명세표 (3)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어 각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위 금 100,479,657원은 원판시와 같은 1972 내지 1974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이 비록 1975년도에 이르러 원고에게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금액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환수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1975사업년도의 소득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금 100,479,657원을 원고의 1975사업년도 소득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1972년부터 1975년 사이에 얻은 사업수익중 합계금 100,689,657원을 사외로 부당하게 유출시키고 이를 그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환수명령에 의하여 이를 197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결산보고서(갑 제4호증)에 위 금 100,689,657원 전체를 환수금이란 명목으로 손금에 가산될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이와 동시에 그중 금 34,786,316원을 미환수금이란 명목으로 익금에 가산될 자산계정에 계상하였으나 위 미환수금 34,786,316원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업수익인 금 100,479,657원의 일부로서 1975.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될 것이 아닌 것을 원고가 1975. 사업년도 결산보고서의 자산계정에 잘못 계상한 것이므로 위 금 100,479,657원을 1975. 사업년도의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이상 그 중의 일부인 금 34,786,316원도 1975.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잘못 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100,479,617원이 1975. 사업년도에 생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만 판단하고 위 금 34,786,316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손익대응에 관한 회계원칙에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론 주장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34,786,316원은 원고의 1975사업년도의 결산보고서중 부채계정에 계상된 환수금 100,687,657원에 대흥하여 자산계정에 계상된 금액으로서 위 부채계정에 계상된 환수금 100,687,657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금 부인할 경우에만 이에 대응하는 금 34,786,316원도 익금에서 부인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부채계정에 계상된 100,687,657원과는 관계없이 감사원으로부터 환수명령을 받은 금 100,687,657원이 원고의 1975사업년도 익금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익금에서 누락시켰다는 견해에서 막바로 이를 같은 사업년도의 소득에 포함시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며 원판시의 금 100,479,657원도 역시 피고가 익금가산한 위 100,687,657원의 일부로서 원고의 1975사업년도 결산보고서중 부채계정에 계상된 환수금 100,687,657원과는 관계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론의 금 34,796,318원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