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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1. 22. 16: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연안사거리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포사거리 방향에서 연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차로나 1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9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F(여, 10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은 군산시 죽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연안사거리까지 약 3km 정도의 거리를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군산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고발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