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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685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4,537원 및 그 중 20,319,797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B은 2007. 3. 8.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이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1.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B을 대위하여 합계 25,672,24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B,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고시한 지연이율은 위 대위변제다음날인2011. 11. 9.부터2012. 11. 30.까지는연15%,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연12%,2015. 9. 1.부터는연8%인 사실, 한편 원고는 B으로부터 합계 5,352,443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는데, 위 5,352,443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까지 지연손해금으로 2,184,74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위변제금과 위 지연손해금의 합계 22,504,537원[= 위 잔여 대위변제금 20,319,797원(= 25,672,240원 - 5,352,443원) 위 지연손해금 2,184,740원] 및 그 중 위 잔여 대위변제금 20,319,79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11. 9.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2.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