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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26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C 등을 통해 프로스카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전문의약품인 ‘ 프 로스 카 ’를 구입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약 5년 간 206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 프 로스 카 ’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점, 피고인이 한 번의 거래로 20여 통 이상의 프로스카를 판매한 경우가 매우 많고, 나머지 거래에서도 복수의 양을 판매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50여 회 가량 ‘ 프 로스 카 ’를 구입한 G( 구매자 아이디 : J) 는 위 ‘ 프 로스 카 ’를 인터넷을 통해 다시 판매한 점,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프로스카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방전 등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탈모 치료 목적만을 위해 약 5,000만 원 상당의 ‘ 프 로스 카 ’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매목적으로 ‘ 프 로스 카 ’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로서의 사실 오인 주장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