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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3266 | 부가 | 2011-09-21

[청구번호]

조심 2010광3266 (2011.09.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경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실제 청구인이 매월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부1566

[따른결정]

조심2012광4067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24.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업(나이트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봉사료로 계상한 공급대가 4,630,811천원(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6년 제1기분 406,658천원, 2006년 제2기분 606,943천원, 2007년 제1기분 668,282천원, 2007년 제2기분 876,221천원, 2008년 제1기분 950,498천원, 2008년 제2기분 1,122,209천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2007년 이전은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 2010.1.21.~2010.2.28.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된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종업원들에게 성과급 성격의 급료를 지급하고 이를 봉사료로 처리함으로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63,429,310원과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분 개별소비세 655,377,030원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0,105,190원 등 합계 1,248,911,530원(내역 별첨)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81,868,680원(2006년 귀속 11,072,940원, 2007년 귀속 70,795,74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웨이터)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가입 등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영업활동비를 사용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쟁점사업장에서 일괄 징수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세법에서 규정한대로 봉사료를 매출전표에 별도 기재하여 결제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였으며, 5%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대금 결제시 고객들에게 봉사료가 포함되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았고, 봉사료는 청구인이 취합하여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봉사료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대로 현금결제액의 15%와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봉사료는 종업원이 행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함에도 고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카드결제시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결제하였으며, 세무조사착수시 확보한 ‘주임계약서’에 청구인이 종업원(주임)에게 배당금(15%)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대가에 대한 성과금성격의 보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업원들의 ‘준수사항’을 보면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실무자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홍보일지’에는 종업원이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웨이터)들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며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 봉사료지급대장의 필기구 작성시기를 감정의뢰한 결과,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재화의 공급시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봉사료(4,630백만원) 계상액의 적정여부를 보면,

① 유흥음식 요금내역은 아래와 같이 메뉴판에 기재하여 게시하고 있고,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