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890

사기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O( 일명 ‘P’, 필리핀 거주), Q,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O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통장 명의자들이 현금을 인출할 때 이를 감시하는 역할과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Q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Q는 위 D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원을 필리핀에 돈을 송금하는 E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미국에서 알게 된 O로부터 전화를 통해 계좌 명의 자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O,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26. 경 성명 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R 회사 S에게 “ 나는 T에 근무하는 U 대리인데 차량용 배터리가 20톤 가량 있고 1킬로그램 당 850원에 팔겠으니 인천에 있는 V 부평공장으로 운송차량을 보내주면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51,546,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 주 )W X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50,779,85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Q 등을 통해 O에게 순차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