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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3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6.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904동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이 이용했던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을 향해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왼손 바닥으로 감싸 튕겨 올리며 "좆이나 먹어라, 씨발, 좆이나 먹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2회에 걸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