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4.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성서 쓰레기 소각장 앞 도로를 동아 일보 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시속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피고인은 평소에 자주 다니는 곳으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져 상당히 어두운 장소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I(2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1. 사망 진단서( 증거기록 5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