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9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