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16동 604호에서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82132호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 컴퓨터, 텔레비젼 등 11개 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위 동산을 2012. 3. 31.경 위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104동 903호로 이사하여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 31. 이사를 가기 전후로 법무사 측에 압류물 이전신고를 의뢰하였고, 법무사 측에서 이를 수락하여 위 이전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압류물이전신고를 의뢰하였다는 법무사 사무실의 담당자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의 이사로 인한 압류물의 소재 파악 불능을 사유로 유체동산의 경매가 실시되지 못한 시점은 피고인의 이사일인 2012. 3. 31.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났을 때인 2012. 5. 9.이었는바, 피고인은 이사 이후 위 유체동산경매 불능시점까지 압류물이전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압류물이전신고 독촉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송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