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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04 2012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I, J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입증의 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4동 옆 편도 2차로를 가양공원 4가 쪽에서 태평양 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843,8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