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99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1. 11. 20.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