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3: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위 F, 경위 H에게 “좆같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도 니기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경위 I, 경위 J을 쳐다보면서 “깜방에서 살다가 나가면 다 죽여뿐다!”라고 협박하고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10. 04:05경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10. 03:45경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