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49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의 대표로서 태양광 발전기 설치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양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40kw 의 태양광발전시설을 1~2 개월 안에 위 피해자의 건물에 설치해 주겠으니 8,200만 원을 설치대금으로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태양광발전 설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급한 채무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공작물에 대한 설계도 제대로 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E는 2015. 7. 말경 폐업하는 등 40kw 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2015. 9. 3. 1,000만 원, 2015. 10. 26. 15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