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됨[국승]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됨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특정되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그 특정된 돈을 다시 채무자가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가 제3자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2013나52494 사해행위 취소
대한민국
김BB
2014. 3. 27.
2014. 7.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는 2011. 5. 4. OO시 OO면 OOO리 96-1 외 1필지 토지를 경매로 매
각한 후, 양도소득세 000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5. 31.)을 체납하였다.
나. OOO는 2012. 8. 7. 포천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관련 예치보증금 0000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같은 날 처인 피고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위 △△△계좌에서, 2012. 8. 8.부터 2012. 8. 30.까지 OOO의 위 △△△계좌로 72,693,008원, 2012. 8. 8. OOO의 외환은행계좌로
0000원, 2012. 8. 8.부터 2012. 8. 17.까지 OOO의 ◊◊◊계좌로
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OOO는 2012. 8. 8. 자신의 위 △△△계좌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OOO는 2012. 8. 7.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
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O가 피고의
△△△ 계좌로 송금한 돈은 그 상당부분이 피고의 ○○○○○카드(OOO가 사용한 카드도 피고의 가족카드로 되어 있다), △△카드, ◊◊◊◊카드의 대금변제 등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카드대금이나 카드론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위 송금행위로서 피고의 채무가 줄어드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OOO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이 OOO가 피고의 계좌만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OOO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송금 방식으로 증여한0000원 중 OOO에게 반환되었다고 원고가 자인한 00000원을 제외한 00000원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
한 신용카드대금의 납부, 일상가사에 사용된 대출금의 상환 등 OOO의 개인채무 또는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채무변제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고, OOO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중 상당부분이 피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OOO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두면,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의 채권회수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특정되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그 특정된 돈을 다시 채무자가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증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OOO는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O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OOO와 피고 사이의 2012. 8. 7.자 증여계약은 0000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