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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1:00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입구에서, 그 이전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해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한참 동안 하차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C(49 세) 이 위 택시가 자신의 후행 차량 주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 빨리 택시에서 내려 라 ”라고 재촉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다소 있으나, 2008년도의 마지막 벌금형 선고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