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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7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81,018원 및 그중 49,9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