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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8 2019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피의자가 물을 마시는 사진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11.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