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4.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475 주식회사 A 부당해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시설경비업, 시설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5. 12. 31. 대한민국과 사이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C(이하 ‘C’이라 한다)의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경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을 C의 미화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종료 예고통보를 하였다. 다. 위 1차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 31.까지 연장되자,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 31.까지인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위 나항 기재 근로계약과 위 근로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7. 1. 6.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7. 1. 31. 퇴직하고 다음 달 14.에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 26. 대한민국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여 1차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2.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0. 원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