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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20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7. 2. 22. 제1심 공동원고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2.부터 2019. 2. 2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같은 아파트 F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2017. 9. 29. 05:02경 피고 아파트 화장실 내에 위치한 수도배관의 이음부가 터지면서 아래층인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거실과 방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마루 장판이 들뜨고 뒤틀렸으며, 천장과 벽의 벽지가 찢어지고 곰팡이가 피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원고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어 원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10. 16.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속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수도배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계 7,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인 위 수도배관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천장 및 벽면 도배비용 700,000원 2) 장판 교체비용 650,000원 3) 폐기물 비용 500,000원 4) 전기수리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