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 여부가 판단될 것인바, 출원상표 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 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므로 서로 다르고, 그형태를 보면 인용상표 의 그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나뭇가지, 나뭇잎의 형상으로 보임에 반하여 출원상표 의 그것은 인용상표 보다는 더 둥근 모습이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출원상표 는 7개의 물방울이나 꽃잎 같은 모양이 윗부분은 둥글면서 넓고 아랫부분은 뾰쪽하게 구성되어 부챗살 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그것은 작은 크기의 5개로서 그 간격도 넓게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고, 그 모양의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7개와 5개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은 출원상표 의 경우 아랫부분에 거의 모여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 의 경우는 중간의 긴 부분 하나만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등 많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출원상표 는 둥근모양으로 인하여 탐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 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방울이 튀는 모양으로 인하여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상표 와 출원상표 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명백히 다르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되었다가 소멸한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다같이 상단의 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넓고 하단의 줄기처럼 보이는 부분은 좁은 새싹 등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다만 인용상표 가 흰 바탕에 검은색 도형인데 반하여 본원상표 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느껴지고 또한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자는 사이다, 탄산수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 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 여부가 판단될 것인바, 본원상표 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데 반하여 인용상표 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므로 서로 다르고, 그 형태를 보면 인용상표 의 그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나무가지, 나뭇잎의 형상으로 보임에 반하여 본원상표 의 그것은 인용상표 보다는 더 둥근 모습이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본원상표 는 7개의 물방울이나 꽃잎같은 모양이 윗부분은 둥글면서 넓고 아랫부분은 뾰쪽하게 구성되어 부채살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그것은 작은 크기의 5개로서 그 간격도 넓게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고, 그 모양의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7개와 5개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은 본원상표 의 경우 아랫부분에 거의 모여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 의 경우는 중간의 긴 부분 하나만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등 많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본원상표 는 둥근 모양으로 인하여 탐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 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방울이 튀는 모양으로 인하여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상표 와 본원상표 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명백히 다르다 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함으로 말미암아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