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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11. 선고 95후514 판결

[거절사정][공1995.9.15.(1000),3129]

판시사항

상표‘출원상푠’와 인용상표 와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 여부가 판단될 것인바, 출원상표 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 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므로 서로 다르고, 그형태를 보면 인용상표 의 그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나뭇가지, 나뭇잎의 형상으로 보임에 반하여 출원상표 의 그것은 인용상표 보다는 더 둥근 모습이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출원상표 는 7개의 물방울이나 꽃잎 같은 모양이 윗부분은 둥글면서 넓고 아랫부분은 뾰쪽하게 구성되어 부챗살 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그것은 작은 크기의 5개로서 그 간격도 넓게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고, 그 모양의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7개와 5개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은 출원상표 의 경우 아랫부분에 거의 모여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 의 경우는 중간의 긴 부분 하나만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등 많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출원상표 는 둥근모양으로 인하여 탐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 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방울이 튀는 모양으로 인하여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상표 와 출원상표 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명백히 다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7.14. 선고 95후521 판결 1995.8.11. 선고 95후538 판결(동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클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되었다가 소멸한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다같이 상단의 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넓고 하단의 줄기처럼 보이는 부분은 좁은 새싹 등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다만 인용상표 가 흰 바탕에 검은색 도형인데 반하여 본원상표 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느껴지고 또한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자는 사이다, 탄산수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 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 여부가 판단될 것인바, 본원상표 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데 반하여 인용상표 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므로 서로 다르고, 그 형태를 보면 인용상표 의 그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나무가지, 나뭇잎의 형상으로 보임에 반하여 본원상표 의 그것은 인용상표 보다는 더 둥근 모습이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본원상표 는 7개의 물방울이나 꽃잎같은 모양이 윗부분은 둥글면서 넓고 아랫부분은 뾰쪽하게 구성되어 부채살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그것은 작은 크기의 5개로서 그 간격도 넓게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고, 그 모양의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7개와 5개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은 본원상표 의 경우 아랫부분에 거의 모여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 의 경우는 중간의 긴 부분 하나만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등 많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본원상표 는 둥근 모양으로 인하여 탐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 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방울이 튀는 모양으로 인하여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상표 와 본원상표 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명백히 다르다 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함으로 말미암아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