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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5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경 E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회장에 선출된 이후 피해자 종중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에 따른 자금관리 등 피해자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8. 경 광주시 F 아파트 1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토지 매각대금 등을 피해자 종 중이 관리하는 농협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인 농협 G 계좌( 이하 ‘ 이 사건 개인 계좌 ’라고 한다) 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억 7,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종중 자금을 횡령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기소 취지에 관하여 “ 일단 종중 명의의 피해자 통장에서 돈이 나온 부분이 횡령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메꿔 놓은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피해자 종중에서 돈이 나왔을 때 횡령이 기수가 된다는 것이 기소의 요지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기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종중 돈 1,000만 원이 이 사건 개인 계좌에 송금된 이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부분은 횡령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