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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6나2407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항을 “피고는 2014. 1. 24. 다물로와 사이에 다물로로부터 음식물 액상소멸 처리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C지사를 운영하여 왔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사계약은 다물로로부터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사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16조), 다물로가 피고에게 초도물량으로 이 사건 기기 50세트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다물로로부터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기 초도물량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기 초도물량 인도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40,0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 사건 기기 초도물량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초도물량의 양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시 가맹비 15,000,000원 외에 위 초도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