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0:48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진입로에서부터 위 빌라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