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2107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824(2016.01.07.)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