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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유 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전문적으로 경매하여 돈을 벌고 있다.

그림 경매를 해서 팔면 높은 수익도 얻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이미 경매가 된 그림의 대금이 들어오는 2015. 12. 말까지 갚아 주겠다.

” 고 말을 하면서 가품인 E 화백의 그림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G 등에게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나 그림 경매를 하여 받을 대금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E 화백의 그림도 가품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7.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2,6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 각서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수정, 고소인 피의 자가 보관 의뢰한 E 가품 사진 제출, H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