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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호( 이상 수원지방 검찰청 2018 압제 82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575』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2. 6. 오후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D 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말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F 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2.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4. 13:00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검정 점퍼 안주머니에 각각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8g, 약 2.77g 을 보관하고, 필로폰 약 0.29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이불 밑에 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8 고단 3527』 피고인은 2018. 3. 23.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여성 수용 동 G에서 자신이 휴대하던 회색가방 안에 비닐 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0.16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 이상 2018 고단 1575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0, 32번) 『2018 고단 1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조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