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4고단14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2014 고단 1413』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4 고단 1413』 사건의 판시...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1413』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2. 9. 4. 03:0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여, 30세) 의 집 앞에서,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 6. 08:05 경 서울 강동구 F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 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G( 여, 15세) 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B1** 호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위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02:3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중학교 주차장에서 J( 여, 18세) 와 K( 여, 18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 8. 02:5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중학교 후문에서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위 J 등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L(16 세) 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