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9. 8. 15.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 9.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2012. 12. 24.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1.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71 선덕고사거리 부근 도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도봉 보건소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케이 마트 (k-mart)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71 선덕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