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7가단503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2. 19.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달서구청장은 2016. 2.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들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건대, 달서구청장이 2016. 2. 22.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