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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6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CR-V 4WD 승용차’ 구입자금 3,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3. 2. 19.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상에게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