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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와 연탄가스 흡입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