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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30712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25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8. 11.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38462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망인은 원고에게 78,300,000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344 상속한정승인),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별로 채무를 부담함.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