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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인 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8. 10. 15:35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에서 남탕과 여탕 사이 열려 진 자바라 문을 통해 여탕에 들어가 그 곳에서 샤워하던 피해자의 몸을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하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 범인과 2~3 초 간 눈이 마주쳤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며, 종전에 수영장에서 보았던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는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과 같은 인상의 피고인을 목욕탕에서 발견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점, ③ 피해자는 “ 피고인이 목욕탕 밖으로 나온 뒤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 저 여기 안 봤어요

’라고 하기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 ㉠ 피해자는 밝지 않은 실내 샤워실에서 잠깐 범인의 얼굴을 본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G가 남탕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올 당시 남탕에 있던

10 여 명의 사람들 중 뿔테 안경을 낀 범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위 ③ 부분 기재와 같이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G는 피고인을 피해자 앞으로 데리고 오기 전 피고인에게 “ 혹시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