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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71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1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선을 정상주행하고 있었는데,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원고 차량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 수리비 1,31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1,313,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5차선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이 4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가 4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은 불가항력 상태에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 당하였는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3. 9. 06: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의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선을 따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뒤쪽 좌측인 3차선에서 원고 차량 진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및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원고는 2016. 3.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313,0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