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자 B가 2010. 7. 15.경부터 소지하여 온 수표번호 우리은행 D,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액면금 4,5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9. 13.로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1장을 사실은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2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부도난 수표를 돌려주면 액면금 4,500만 원 중 내가 2012. 3. 31.까지 2,000만 원을, C이 2012. 5. 31.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상호 연대하여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가압류결정,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순번 23)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5)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