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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7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수영구 D 2 층에서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E 주상 복합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공사금액 16억 5,000만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 ㆍ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F는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엘리베이터 문틀 할 석공사를 G에게 재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인 A은 G의 대표 이자 안전 보건책임자이고, 피해자 H(56 세) 는 G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5. 09:4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2 층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문틀을 확장하기 위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드릴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문틀 할 석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12 층의 엘리베이터 홀 입구( 높이 약 38.7m) 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 충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드릴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문틀 할 석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엘리베이터 홀 아래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