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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3고단3207) (1) D아파트 부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3. 5. 7.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05동 24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인종과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의 아이홀 또는 우유투입구를 파손하여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전자장치의 열림 버튼을 눌러 시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2개, 진주메달 2개, 금반지 1개, 자수정메달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에서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10명의 재물 약 52,7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F아파트 부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3. 5.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F아파트 202동 1403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인종과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도어 전자장치의 열림 버튼을 눌러 시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34달러,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등 합계 4,53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