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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30646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5동 2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았는데, 2016. 9. 24.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피고 B의 남편 E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E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을 밝히지 않고서 피고 C와 매매대금을 1,040,000,000원에 협의하였다.

나. 이에 E은 원고에게 우선 원고의 돈으로 가계약금 6,0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9. 24. 19:12경 피고 C에게 매수인을 밝히지 않은 채 가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6. 9. 24. 20: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 의사와 매수 중개 의뢰를 모두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6. 10. 6.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0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6.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소유자인 피고 C와 매매대금을 협의한 다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개보수로서 9,3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등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